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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 답변 만족도
won***   2014-11-21 오전 11:2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2
건설회사입니다.

개인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2014년 10월 20일을 준공예정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데 실질 사업승인일은 2014년 10월 24일로 받았습니다. 준공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2014년 10월 20일자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였습니다.건축주가 몇 일 후 사업자를 낸다고하여 사업자가 나온후 수정신고를 해달라하여 그럼 2014년 11월10일까지 달라고 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연락이 없어 안하는 줄 알았는데 2014년 11월20일날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주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은 2014년 10월 1일이고 사업자발급일은 2014년 11월7일 이었습니다.수정신고를 할려니 기간이 경과하여 과태료가 부담스러워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는데 2014년 10월20일 날짜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했을 경우 과태료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22 오후 12: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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