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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관련 답변 만족도
jubari***   2014-11-21 오전 11:17: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0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 영수증



어느 경우가 유리한지가 궁금합니다.



1. 3만원 미만일 경우 현금거래일 경우

  

요지는 일반과세자와의 현금 거래인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 삼만원 미만은



a.  현금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지 말라고 합니다.

b.  부가세포함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받기



위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



삼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과세자에게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건지

받음으로서 어떤점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22 오전 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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