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건물매입 부가세관련 |
답변 만족도 |
|
|
|
thwl*** |
 |
2014-11-21 오전 9:55:2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577 |
|
|
|
부동산 건물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려고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 : 2014.10.06 (사업자등록신청일 : 2014.10.28)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 30,000,000원( 2014.09.15일까지 납입 )
잔금 : 300,000,000원 ( 2014.11.15일까지 납입)
9월15일까지 3천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어야 하나 지불하지 못하였으며 ,
10월6일날 1억원을 지급한상태이며... 추후 잔금은 이번달중에 치루려고합니다.
세금계산서는 10월6일날짜로 1억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
10월분에 대해서 일단 조기환급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문제가 안되는지요?
(계약서상 계약금 지불날짜나 잔금지급일과 잔금금액등 다르기때문)
ps) 현재까지 임대관련 임대료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