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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
falcon2***   2004-05-06 오후 4:21: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9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사업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입니다.

고정자산으로 소형승용차를 각 사업장별로 소유하고 있는데 차량이 노후되어 매각할 경우에 현재 매각 협상 및 계약이 성립되는 본사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격지의 1개 사업장에서는 별도발행, 인근사업장인 경우 본사 발행)

이 경우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간 재화이동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차고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하여 발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대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한지 근거법규와 함께 판단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5-11 오전 9: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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