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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담대 관련 재질문 답변 만족도
yoyo***   2014-11-20 오후 1:5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4
질문을 몇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재질문한 글이 삭제되어 다시 씁니다.



질문1.



1/1 매출인식

외상매출금 1000 / 매출 1000



2/1 외담대 채권수취(만기 2015.01.01)

받을어음 1000 / 외상매출금 1000





3/1 만기전 채권 할인

보통예금 900

이자비용 100 / 받을어음 1000



현재 당사는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채권수취 및 할인시 분개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담대는 구매기업(거래처)가 만기 상환을 하지 않으면 상환의무가 판매기업(당사)에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대 받을어음 이라는 계정을 써도 되는건가요? 차입금처리를 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차입금으로 분개처리를 한다면,



1/1 매출인식

외상매출금 1000 / 매출 1000



2/1 외담대 채권수취(만기 2015.01.01)

받을어음 1000 / 외상매출금 1000



3/1 만기전 채권할인

보통예금 900

이자비용 100 / 단기차입금 1000



4/1 구매기업 부도시 분개 처리는??





2015/01/01 만기 분개 (부도가 나지않고 만기가 왔을때)



단기차입금 1000 / 받을어음 1000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1. 만기전에 구매기업이 부도가 났을때와, 아닐때, 그리고 만기시점 등 각 시점마다 분개처리 방법과 차입금으로 처리해야한다면 그 이유도 설명 부탁합니다.



2. 만약 차입금으로 계정처리 하지않고 당사가 하는 방법대로 분개처리를 유지한다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4-11-21 오후 1: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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