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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관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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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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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오후 12:04: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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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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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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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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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전기분 법인세 경정청구분 2,000,000원을 예수금(부채)으로 처리했습니다
예금 2,000,000 / 예수금 2,000,000
이에 대한 처분은
[익금산입] 예수금 2,000,000 (유보)
[익금불산입] 법인세환급액 2,000,000 (기타)
라고 하는데
[질문1]
이경우 유보된 2,000,000은 향후에 유보를 어떻게 소멸시키는지요?
[질문2]
예금 2,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잉여금) 2,000,000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맞는지요?
[질문3]
예금 2,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손익) 2,000,000
이렇게 처리했다면
[익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2,000,000 (기타)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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