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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부 답변 만족도
top***   2014-11-20 오전 9:5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20
소사장으로 2013년 4월에 개업후 2014년 1월에 사업장을 얻어서 제조업(업종코드도 변경)으로 이전했습니다. 궁금한 건 소사장일때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가면이 적용이 안되지만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사례(법인46012-760, 2000.03.23)



【질의】



당사는 (주)○○○ 내에서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1999. 5.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예규 등에서 소사장제는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당사도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다른 요건 충족시(농촌지역에 위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가 답변 2014-11-21 오전 8: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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