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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가산세 답변 만족도
top***   2014-11-20 오전 9:1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7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3년 1기에는 간이과세자였지만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신고한다고 판단하여 7월에 1기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 무신고에 대한 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업종이 음식서비스업으로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어서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이러할 경우 납부세액이 없는것을 가산세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예고통지를 받은후 부가세 신고시 간이과세자이면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법조항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제 상황



과세표준및매출세액합계 (신고서상 (7))            40만원

공제세액합계           (신고서상 (13)            68만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9))  30만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신고서상 (12)) 38만원                





 
 
 
전문가 답변 2014-11-21 오전 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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