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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ace***   2014-11-20 오전 9:0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년도에 문자발송하는 업체에 20,000만원을 지급하고







선급금  2000 / 보통예금  2000







세금계산서는 문자를 사용할때마다 월별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







지급수수료    1,818 / 선급금  2000



부가세대급금    182







전년도에 잔액없이 마감을 하고 올해 문자발송 서비스를 사용해서



세금계산서를 올해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업체에 세금계산서는 받고 대금 지급은 미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급수수료    182 / 미지급금  200



부가세대급금   18







전년도에 남아있는금액을 지급수수료로 해서 잔액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미지급금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대금 지급시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금    200 / 보통예금   2000



선급금     1800



답변감사합니다.



위에 내용중에 이미 대금은 전년도에 지불이 되어서 그대금을 작년에 선급금으로

했어야하는데 모두 지급수수료로해서 이월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문자사용료 세금계산서를 받았구요



남은 잔액 없이



지급수수료 / 미지급



미지급을 상계시키려면 분개와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4-11-21 오전 7: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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