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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불공제 답변 만족도 -
jbo***   2004-05-06 오후 3:1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4
골프장 운영 사업자입니다.

골프장과 관련하여 잔디깍는기계(바퀴로 운전하는 제초기)

업무상 사용할 트럭(1.5톤)



위와 같이 구입할 경우

제초기는 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하면 되는지요.

차량운반구로 분류할 수 있는 예가 궁금합니다.



부가세 공제시에 트럭은 공제가 가능한지요.

또한 제초기의 경우 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 할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요.



차량운반구와 관련하여

회계처리와

부가세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05-11 오전 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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