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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happy7***   2014-11-19 오후 6:54: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9
입장권을 거래처로터 무료로 받아서 판매하고,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법인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수수료는 영세율로 신고하고(해외법인으로부터 외화로 받음) 있습니다.

1)입장권은 국내법인에게 판매하고 원화로 받는 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발행하고 있는 데 맞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11-20 오전 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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