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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계약서관련... 답변 만족도
huv1***   2014-11-19 오후 4:52: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3
수고하십니다



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예  -ㅠ.-ㅠ



임대한 사업장이  10/9일자로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10/10일부로 개업을 했는



데  새로10/10일자로 개업한 사업자와의 임대보증금은 이미 9월달에 받고 계약을 했습



니다  이럴경우  지금폐업한 사업장에서는 폐업부가세 신고한다고 7,8,9,10월9일까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이 개업한 사업자와의 임대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가 안 맞는 꼴이



되는데  안 맞아도 되나요?  



부동산임대사업자(법인,개인) 는  임대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행 그리고 보증금 ,월임대료 이게 서로 맞아야 되는것 아닌가요?



만약 혹 틀리다면 나중에 문제 되지 않나요?





 
 
 
전문가 답변 2014-11-20 오전 7: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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