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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시.. 답변 만족도
khkh***   2014-11-19 오후 3:5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77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퇴직연금DB형에 불인한 금액의 일부를 DC형으로 전환하였는데요,,



이때 회계처리는





퇴직급여(비용처리) XXX / 퇴직연금운용자산 XXXX

요렇게만 회계처리하면 끝인가요??



그리고 퇴사자 발행하면

변경된 연금제도에 맞게

퇴직금지급 하면되는건지요??



DB형 가입했다가 DC형으로 전환한 직원명단 체크했따가

그 직원들 퇴사시에는

회사입장에서는 퇴직소득신고도 안하고, 원천징수도 안하는거 맞죠??
 
 
 
전문가 답변 2014-11-20 오전 7: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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