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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답변 만족도
youn***   2014-11-19 오전 9:50: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7
시행사이며 법인사업자입니다.

1. 토지대금을 연체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비용인정여부 아님 손금불산입 아님 원가산입 어떻게 해야하나요?



2. 토지대금을 선지급하여 선납할인을 받았습니다. 선납할인금은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아님 토지원가에서 할인금만큼 공제후 토지를 계상하면 되는지요?



3. 선납할인금 중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4. 대출취급수수료 삼천만원은 어떻게 분개하나요? 수수료 아님 토지원가산입여부
 
 
 
전문가 답변 2014-11-19 오후 1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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