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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답변 만족도
lovec***   2014-11-19 오전 9:08: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0
1)법인회사인데요 연차수당과 연차휴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을 따로 매월 급여에 표시해서 지급을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달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급여에서 그달것만 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것인지요,  

2)연차휴가를 쓰게되면 몇개월전에 공표를 해서 다 쓰라고 하는지 그리고 못쓰면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11-19 오후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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