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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국가연금수해자인 사람이 있어서 ... 답변 만족도
blac***   2004-05-06 오전 11:56: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2
급여지급시 예수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국민연금에서 국가연금수해자라고 국민연금에

가입할수 없다고 하여 환급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국민연금 예수금이 100이라고 가정하면

환급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4-05-06 오후 3: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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