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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답변 만족도
yoyo***   2014-11-18 오후 7:16: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9
질문드립니다.





판매기업 입장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로 만기전 10억 할인 하였습니다.



1/1 매출분개



외상매출금1000 / 매출1000



2/1 채권수취 (만기 2015.1.1)

받을어음 1000/외상매출금 1000



3/1 채권할인

보통예금900

이자비용100/ 받을어음 1000



4/1 구매기업 워크아웃(상환못함)





이렇게 만기전에 저희는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구매기업의 워크아웃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그 대금을 판매기업이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차입금으로 보는건가요?



그리고 차입금으로 처리를 하면 만기가 내년으로 되어있으면 저희입장에서는 12월까지 부채가 더 높아지는건데..



이런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차입금처리를 해야한다면 어떤 법령 기준인지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19 오후 2: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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