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미환급예정인 부가세 |
답변 만족도 |
|
|
|
id*** |
 |
2014-11-18 오후 7:04:0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46 |
|
|
|
2013 년도에 환급 받을 부가대급금이 있습니다.
통신비 100,000 / 보통예금 110,000
부가대급금 10,000
이런식으로 하여 환급분이 10,000 원 있습니다.
문제는 본 회사가 휴업중이였고....원칙 사업과 관련이 없어서
불공처리 해야 했으나, 세무사님의 의견으로 위처럼 분개하였습니다
허나, 신고후 세무서에서 불공처리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2013년도 분이라서 수정이 안됀다는 점입니다.
이경우....미환급분 10,000은.....
부가대급금 10,000 / 잡손실 10,000 으로 하긴 그렇고
부가대급금 10,000 / 통신비 10,000 으로 해대 될지요?
원래가 통신비의 부가세이니까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