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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예정인 부가세 답변 만족도
id***   2014-11-18 오후 7:0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6
2013 년도에 환급 받을 부가대급금이 있습니다.



통신비    100,000   /  보통예금 110,000

부가대급금 10,000



이런식으로 하여 환급분이 10,000 원 있습니다.



문제는 본 회사가 휴업중이였고....원칙 사업과 관련이 없어서

불공처리 해야 했으나, 세무사님의 의견으로 위처럼 분개하였습니다



허나, 신고후 세무서에서 불공처리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2013년도 분이라서 수정이 안됀다는 점입니다.



이경우....미환급분 10,000은.....



부가대급금 10,000 / 잡손실 10,000 으로 하긴 그렇고

부가대급금 10,000 / 통신비 10,000 으로 해대 될지요?



원래가 통신비의 부가세이니까요....



 
 
 
전문가 답변 2014-11-19 오전 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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