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K-IFRS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
답변 만족도 |
|
|
|
hoholady2*** |
 |
2014-11-18 오후 6:11:4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502 |
|
|
|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예외가 있더라고요.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의 유형자산이나 내용연수비한정무형자산(상표권이나 통신권등) 의 경우는 신고조정도 허용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궁금한건 그 배경인데요...
K-IFRS에서는 정률법은 인정하지 않고, 정액법만 인정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K-IFRS를 적용하는 기업들의 법인세부담이 가중되면서,,, 세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 신고조정도 허용한걸로 아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K-IFRS 에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이 가능하다면 그 한도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