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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   2014-11-18 오후 3:58: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6
당사:A   공급처:B (B-0:해외본사, B-1:해외지점, B-2:국내지점)



당사 A는 각각 다른제품을 B-1(해외지점)과 B-2(국내지점)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당사가 B-1(해외지점)에 발주를 하여 제품을 공급(수입)받아 오던 중 B-1(해외지점)의 재고부족 등 여러가지 사유로 당사로 납품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납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형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거래 형태

  B-0(해외본사) -> B-1(해외지점) -> A(당사)

: B-1로 부터 수입한 면장을 근거로 A는 매입처리 및 B-1으로 대금(외화) 송금



**변경거래 형태

  B-0(해외본사) -> B-2(국내지점) -> A(당사)

: B-1 대신 B-2로 부터 공급받고 A는 기존 거래 하던대로 B-1으로 송금을 요청함

   (B-1은 A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B-2는 전달한 물건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전달)



당사 A는 B-2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 하였으나, B-2는 단순히 전달만 하였을 뿐이고, 공급계약을 B-1과 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하며, 대금의 지급도 B-1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당사 A는 물품 구매에 대한 근거가 B-1이 발행한 인보이스와 B-2가 전달한 거래명세서 뿐 입니다. 이 두가지만 가지고 매입처리가 가능 한가요?

당사 A는 직접 공급받은 B-2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수 없는 건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19 오전 1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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