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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여...급해요--;; 답변 만족도
bye0***   2014-11-18 오후 2:47: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7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대표이사A -개인자산 토지와 건물가액 7억(부채5천5백)

임원 B-개인자산 토지와 건물가액 3억



2014년 8월 30일 법인으로 A와 B가 무상증여를하였습니다.



1)A와 B는 증여세 신고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건가요?

2)A의 부채는 법인에서 승계받았습니다.

대표이사 A는 부채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3)양도세 신고를 할경우 취득가액은 어떤기준으로 잡아야하는건가요?

4)법인결산시 증가한 10억의 자산만큼 자산수증익으로 처리해야하나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19 오후 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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