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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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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6 오전 10:49: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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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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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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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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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결산시 미지급세금을 800,000,000억원에 계상해놓고
올해(2004년도)에 1차법인세 납부(3월31일)시 400,000,000을 납부하고, 주민세는 100,000,000을 (4월31일) 납부했어요..
2차법인세 납부(5월17일)에 350,000,000원을 납부해야하는데요.
50,000,000원은 계상이 안되었던 부분은 어느계정으로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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