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관련 |
답변 만족도 |
|
|
|
whitesto*** |
 |
2014-11-18 오후 2:12:4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393 |
|
|
|
국고보조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사업기간은 13년 11월 1일~14년 10월 31일이며,
총사업비: 200,000,000원
국비지원: 140,000,000원
민간지원: 60,000,000원(현금:15,000,000 / 현물:45,000,000)
상환의무없으며, 참여기관에
4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물은 100% 인건비(경상연구개발비)처리하였으며,
13년 12월 국고보조금으로 금형(8,400,000)을 사들여
13년말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했으며, 감가상각비(1,773,933)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당시감소분에대해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습니다.
분개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비지원완료시 자산 취득분개를 해야하는데
무형자산취득분개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