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지원금 환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분개 |
답변 만족도 |
|
|
|
ida*** |
 |
2014-11-18 오후 12:09:0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13 |
|
|
|
화장품 박람회 지원신청을 하면서 지원금 일부를 환급받았습니다.
환급받은 금액 1,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상대 거래처에서 발급안해줘도 된다고 해서
다시 마이너스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개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차 세금계산서 발행시
차)잡이익 1,000,0000
차)부가세예수금 100,000
대)미수금 1,100,000
2차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차)잡이익 -1,000,000
차)부가세예수금 -100,000
대)미수금 -1,100,000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바로 잡이익 계정입니다. 이 계정을 써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잡이익 계정이 아니라 회사매출계정으로 잡아야 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