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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건물매각과 매입 답변 만족도
dig***   2014-11-18 오전 11:57: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0
수고많으십니다.



법인이 사원용 아파트를 기존에 있던 부분을 팔고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전문가답변을 참고하여 보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어 있다는게 계약서에 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걸 말하는건가요??



2. 구분이 명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계약서상에 있는 거래금액을 가지고 안분한다는 말인가요??



3. 사원용 아파트일 경우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그리고 적격증빙자료는 관리비영수증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는지 아님 예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ㅎ
 
 
 
전문가 답변 2014-11-18 오후 9: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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