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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처리관련 답변 만족도
thwl***   2014-11-18 오전 11:27: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1
2011년도부터 2013년 초까지 A법인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을하고 2013년초 B법인사업장을 신설하여 운영중입니다.

이때 A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모든직원과 그 직원들에대한 DB퇴직연금계좌에있던 금액들을 B사업장명의으로 모두 옮겨놓은상태입니다.

B사업장으로 옮긴 퇴직연금은 3억원정도이며, 2013년 결산시 분개처리를

퇴직연금운용자산 3억 / 퇴직연금충당부채 3억원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게맞는건가요?

분개처리가맞다면 추후 퇴직금지급시 운용자산과 충당부채를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1-18 오후 9: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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