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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14-11-18 오전 11:20:14 첨부 : 제목없음.pdf 상태 완료 조회 716
개인사업자 무역중개업입니다.



우연히 1월에 수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용은 샘플 제품 1개 이고 금액은 28 달러입니다



관세             0

운임        57,000

총과세가격 165,197

입니다...실제 우리가 지불한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앞으로 수입계산서 165,197 만 발행 된상태입니다.







질문 1 > 다음의 분개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소모품 165,197   / 잡이익 165,197  





질문 2 > 위와 같은 내용에 만일 관세가 85,000 있다면



관세는 계산서 미발행 상태이니



위내용처럼

수입 계산서의 경우,       소모품 165,197 / 잡이익 165,197

수입 세금계산서의 경우 ,   부가대금금 165,197 / 잡이익 165,197

로 발행 하면 맞을지요?





질문 3>

위 내용이 누락되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산서 이고 매입이니.....가산세는 계산할 것이 없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11-18 오후 9: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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