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무역중개업입니다.
우연히 1월에 수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용은 샘플 제품 1개 이고 금액은 28 달러입니다
관세 0
운임 57,000
총과세가격 165,197
입니다...실제 우리가 지불한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앞으로 수입계산서 165,197 만 발행 된상태입니다.
질문 1 > 다음의 분개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소모품 165,197 / 잡이익 165,197
질문 2 > 위와 같은 내용에 만일 관세가 85,000 있다면
관세는 계산서 미발행 상태이니
위내용처럼
수입 계산서의 경우, 소모품 165,197 / 잡이익 165,197
수입 세금계산서의 경우 , 부가대금금 165,197 / 잡이익 165,197
로 발행 하면 맞을지요?
질문 3>
위 내용이 누락되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산서 이고 매입이니.....가산세는 계산할 것이 없는게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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