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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답변 만족도
del***   2014-11-18 오전 10:40: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8
수고많으십니다..힘들때 마다 답변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질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반기신고자이며 지급월기준으로 신고

                         상반기신고(직전년도12월귀속-5월분귀속)

                         하반기신고(6월귀속-11월귀속)



일용지급조서 :1/4, 2/4, 3/4분기는 지급월기준으로 신고

              4/4분기는 내년1월지급인 12월분을 포함해서 신고(4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일용지급조서신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1. 이렇게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2.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신고액과 지급명세서 제출액이 차이난다는 공문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11-19 오후 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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