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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소득공제 답변 만족도 -
ds9***   2004-05-06 오전 10:42: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5
골프로 접대를 했을경우 비용전표에 대한 계정은 "접대비"로 처리하구 그외 기타비용(캐디비용..)은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전에 올린글 참조)하는데요

가지급금100,000/현금100,000->기타비용 지급시

근데 가지급금은 계정명이 모호할때 임시적으로 하는거구 나중에 정확한 계정명으로 다시 처리하구

그리고 기타비용 지급시 차변계정으로 처리했던 가지급금은 나중에 대변으로 잔액 "0"으로 처리해주걸루 알고있는데요

현금100,000/가지급금100,000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구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아 직원이름으로 개인발행을 했습니다.

개인발행건에 대한 소득공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시 직원이 소득공제 받을수 있냐고해서요...)

 
 
 
전문가 답변 2004-05-06 오후 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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