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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비용이월 답변 만족도
raymi***   2014-11-17 오후 5:02: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1
법정 퇴직금 지급 외 별도 지급되는 사내규정 상 퇴직금 가급분 정산내역입니다.



"A" = 30백만원 (근속연수: 20년이상) 가급 지급예정액(평균임금 * 7월))

"B" = 50백만원 (근속연수: 15년이상) 가급 지급예정액(평균임금 *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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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 50백만원 (근속연수: 15년이상) 가급 지급예정액(평균임금 * 5월))



* 가급정산 및 평균임금산정 기준일: 2015년 6월 30일



상기와 같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계속근로자의 가급 지급액에 대하여 퇴직금 가급분 제도를 폐지를 위해 정산 회계처리 시 비용을 2016년, 2017년 이후로 이월하여 비용 정산하는 회계방법은 없을까요?

또한, 기준일(2015년 6월 30일)에 따른 정산금액이 확정되어 해당년도에 비용인식을 해야 된다면, 기준일(2015년 6월 30일)에 대한 정산대상자를 선별하여 정산 후, 기준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산출 정산하여 비용을 분산하여 회계처리가 가능할까요?

(계정과목은 포상비 or 특별성과금으로 처리, 퇴직급여 비용 처리로 현금 지급 시 퇴퇴직금 선지급 처리는 무효로 소송관련 문제발생가능)





 
 
 
전문가 답변 2014-11-18 오전 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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