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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환급금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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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81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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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7 오후 4:38: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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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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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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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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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에 경매예납금 1,000,000원을 납부 하고,
2008년에 경매가 취하 되었으나 환급금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회해보니 600,000원을 환급받을수 있는데..
차액 400,000원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비용이나 잡손실 처리하고 세무조정시에 불산입 시키면 될까요?
2. 위의 환급금에 이자가 4만원 생겼습니다.
법원 환급금 이자는 전액 이자수익으로 잡으면 될까요?
원천징수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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