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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답변 만족도
nico***   2014-11-17 오후 4:30: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3
법인 승용차량이 교통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는 상대방측에서 100% 부담이고 수리 완료 후 추가 수리 부분 비용이 생겨서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수리비 200,000원.

회사 법인카드로 먼저 사용 후 차후에 보험회사에서 통장 입금하여준다고 합니다.

분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사고가 크게 난 건이라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여준다고 하는데요 그건은 분개를 어찌하나요 분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18 오전 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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