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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적용 여부 답변 만족도
pss5***   2014-11-17 오후 4:0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6
1. 기존 개인업체의 제조업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장소에서 동종업종으로 2012.6월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개업일(2012.6)로 자본금 2억원으로 (개업당시 자산없음)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후 토지구입 및 공장신축하여 2014년 11월 제품생산 예정



2. 토지 및 건물부분에 대해 창업기업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3. 법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생산시설을 기존 개인기업에 법인 사업용자산가액 30%미만 범위내에서 임차(매입)하여 사용예정 (2014.11월 현재자산 5억원)



질문)

창업감면 배제사유에서 제외되는 신설법인의 사업용자산 총가액에 해당하는기준일은 ?

1안)최초법인설립및 사업자등록증상 개시일

2안)제조를 개시하는 2014.11월

(관련법: 조특법 제6조6항, 동법시행령5조 13.14항. 지방세법120조3항)
 
 
 
전문가 답변 2014-11-18 오후 3: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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