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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81j***   2014-11-17 오후 2:51: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2
안녕하세요?



장기재고가 남아서 일반소비자(같은 건물내 사람들) 또는 직원에게

재고를 원가이하로 현금 판매했습니다. 이럴경우 일일히 주민등록번호로

매출을 발행 할수도 없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시에

기타매출로 신고해도 되나요? 기타매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귀사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등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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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위와 같이 질문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확인해보니 업태에 도소매, 소매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매출로 처리해도 될까요?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하면, 직원들한테 사내판매로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발행분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4-11-17 오후 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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