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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회사의장부정리 답변 만족도
huv1***   2014-11-17 오전 10:0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0
휴일 잘 보내쎴나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나  사업종료를 당해12월말로 폐업하면 제일 좋겠는데



어 중간하게 당해 중간에 폐업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경비를 넣어야 되는건지



넣으면 안되는건지 정말  혼돈이 옵니다.



1.   11월10일 로 폐업한 법인 입니다.  이 법인은 대부업체라  11월10일로 폐업을 했더라도  계속해서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나 원금이 들어오는데  이걸  11월10까지로

입금잡고  그 뒤에 들어오는거는 안잡아도 되는건가요?



2.  11월 10일이 폐업이다 보니  직원급여를 주고 갑근세,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12월이나 1월에 가서 하면 장부상에  예수금이 남게되는데  이건 또 어떻해야 되나요?



3.   개인도  10월9일 폐업을 하다보니  원천신고를 11월10날 했는데  10웚폐업했다고  장부를 10월까지 만 하니  예수금이 남아있는게 됩니다.  사실은 11월에 갑근세,주민세  사대보험 다 냈는데에  그냥 남겨 둬야 되는지  10월에 폐업했더라도  11월달에 다 납부한걸 나타내줘야 하는건지  



아~~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법인도, 개인도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1-18 오후 3: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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