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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대행수수료수입 접대비조정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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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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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5 오전 9:45: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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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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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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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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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접대비 조정 시 총수입금액에 대한 판매장려금 차감여부
내용 : a업체 사업자의 물건을 당사가 매입하여 b업체 사업자에 판매 시
a업체에 대한 수수료수입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b업체에 대하여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수수료수입의 일정율(10%)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때, 감사지적사항으로 판매장려금(제3자 지급)을 매출에누리성격으로
결산보고서에 수수료수입에서 판매장려금 차감하여 표시토록 하였고,
접대비 조정 시 제3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출해야 하는지요?
또한, 결산감사 지적사항으로 5년전에 매출에누리로 처리, 후 매출에누리가 아닌 비용이라고 처리, 당기 중간감사 때 매출에누리라고 지적
감사때마다 법인이 다르다는 명목으로 번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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