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위탁업체 (양수자입장) 답변 만족도
wkd9***   2014-11-15 오전 1:42: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5
저희는 위탁을 받아 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11월8일자로)

전위탁자가 인수인계없이 계약만료 통보를하고 짐을 뺀후 저희 회사가 급하게 업무를 시작하게되엇습니다... 이과정에서 도시가스비가 10월분이 전 업체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되었고 그것은 저희쪽은 11월10일 이후에 확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희는 명의변경을 요청했고 세금계산서를 11월분으로 재발행 요청을 햇습니다.

도시가스 측에서는 그렇게되면 가산세를 우리쪽에서 납부완료를 해줘야 명의변경을 해준다는것입니다.

세금계산서 2기확정신고는 내년1월25일 이고 10월분을 취소하고 10월분꺼를 11월로 재발행하면 되지 않나요??? 가산세가 나오는건가요?? 가산세를 납부하지않는 방법은 없나요?? 전업체에서는 못낸다고 발빼고 어떻게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4-11-15 오전 8:44:3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