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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퇴직연금) 분개처리 문의 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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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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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4 오후 5:27: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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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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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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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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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에 가입해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및 다른 작업은 끝났습니다.
총 퇴직금이 96,000,000원 가량 됩니다.
그 중 퇴직연금계좌에서는 9,400,000원이 임원의 IRP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금액인 86,600,000원은 회사의 통장에서 바로 임원 IRP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나뉘어서 퇴직금이 이체(지급)가 된 것인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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