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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분개처리 문의 건 답변 만족도
yj***   2014-11-14 오후 5:27: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59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에 가입해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및 다른 작업은 끝났습니다.



총 퇴직금이 96,000,000원 가량 됩니다.



그 중 퇴직연금계좌에서는  9,400,000원이 임원의 IRP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금액인 86,600,000원은 회사의 통장에서 바로 임원 IRP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나뉘어서 퇴직금이 이체(지급)가 된 것인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15 오전 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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