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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답변 만족도
raymi***   2014-11-14 오후 5:26: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8
제도: 퇴직 가급분 (사내 퇴직금 규정)

내용: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는 자에 대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가급한다.

       * 10년이상 근속자 : 3개월분 - 중략 - * 15년이상 근속자 : 5개월분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운용중인 퇴직 가급분 제도에 대하여 폐지를 위한 2015년 말 기준으로 2016년 이후 해당 계속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가급분에 대한 비용정산을 고려 중 입니다.

이에 폐지를 위한 가급분 정산 시 비용부담 (15억이상 추정)으로 1년 당기 비용인식이 경영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정산비용 5개년에 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이에 회계, 세무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문제 여지가 있다면 현재 운용중인 가급분제도에 대한 분산할 수 있는 대체방안(제도)가 있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17 오전 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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