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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lhkk***   2014-11-14 오후 5:19: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3
법인 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한지는 4년 정도 됐구요

확정기여형 입니다

금년에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서( 6억정도 예측)

퇴직연금을 임원퇴직금을 정관에는 3배수로 되어 있지만,

당기순이익을 낮추고자  6배수로 적용하여 2억정도를 추가로 퇴직연금을

납부 하기로 하였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금은 납입 한도가 없는지요?

2억을 추가로 납부하여 이익을 4억으로 조절할려고 하는데요

다 비용으로 인정 받는거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4-11-15 오전 8: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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