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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답변 만족도
jmso1***   2014-11-14 오후 4:0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5
안녕하세요



당사는 외감법인이고 콘도회원권 1억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콘도회원권회사(A)가 부도가 났읍니다



당사 골프회원권 1억중 100만원은 현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9900만원은 A회사 주식을 2대1로 병합(감자)해서 당사가 4950만원어치 주식을 양수받았읍니다

1. 분개를 알고 싶읍니다





당사는 A회사주식 4950만원어치를  B회사 양도하였읍니다



이럴경우 :



2)증권거래세 신고와 양도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주식거래대금은 8년후에 받기로 하였읍니다 분개는 어떻게하나요



4)법인결산시 조정사항에 특별히 반영해야 하는지요?





4) 법인(외감)결산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자사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을때만하는거지요?  위와 같은 상황일때 법인결산시 특별히 작성하거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서식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11-17 오전 8: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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