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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건. 답변 만족도
suny***   2014-11-14 오후 3:35: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1
당기에 저희 사업장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도말 법인세 계산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를 보니

인건비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사용자 부담분을 말하는데 혹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15 오전 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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