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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2014-11-14 오전 10:3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9


1.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조 제1항 3호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

  

  된것이 분명하지만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때까지 회수하지 않음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규에 따르면



  인정상여처분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을 당해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해야 합니다



  

   [질문]

  

    이렇게 콜센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틀린것인가요?



    답변에는 가지급금 처리하고 상여처분하라고 하셨는데  이미 상여처분한것에



    대한 소득세대납은 상여처분이 계속반복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해야한다는



    것 같거든요



 
 
 
전문가 답변 2014-11-14 오후 2: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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