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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부가세신고 재질문합니다 답변 만족도
rainjh***   2014-11-14 오전 10:07: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2
1.다수의 고객이 부여받은 마일리지를 건건이 회계처리를 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2.쇼핑몰관련 회계를 보시는 분께 여쭤보니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차감된 결재금액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것은 9월에 이미 신고는 끝났다는거고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입니다. 금액은부가세포함 10만원미만입니다.



9월에 이미 끝난 신고분에 대해서도 마일리지나 포인트는 판매촉진충당부채와 판매촉진비로 잡았어야 한다는 거죠?

잡손실이나 잡이익이 아닌....



회계는 결산이 아직 남았으니 수정 가능한데 부가세 신고는 어찌해야할지 걱정입니다.

금액은 별로 안되나 빨리 수정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적게 든다고 하는데....물론 저흰 이번에 환급받는 업체입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환급이 더 늘어나지만 가산세가 있다고 한다면 환급금액은 별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수정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4-11-15 오전 7: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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