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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간 가공거래관련 답변 만족도
mhee0***   2014-11-13 오후 10:4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6
면세사업자(보건업)간에..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서로 통장으로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그 금액만큼 가공의 계산서를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통장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1. 이런경우...혹시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2. 또 가공거래가 아님을 증명할 때 무슨 증빙이 필요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4-11-14 오전 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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