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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에대하여. . . 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huv1***   2014-11-13 오후 5:5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4
앞에 질문드렸을때  차가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등록이 되었더라도



실제 지입한차주가 모든 차량대금이나 이용경비를 부담했다면  차주의 경비로 써야 된



다고 하셨는데  그럼 법인회사는 차주에게 뭘 근거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되나요?



차주가 운행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느 회사에 차를 지입하고 일을 하는 거라면



지입을 맡은 법인도  뭔가  받는게 있을텐데  그건 어떤식으로 처리 해야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한다면 뭘로 법인입장에서  매출이 되는 건가요?



바보같은 질문 일지 모르겠지만  좀 가르쳐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11-14 오전 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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