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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근로소득) 과소신고시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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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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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오후 5:13: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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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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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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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귀속 연말정산시 전근무지가 2곳이 있어 합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11.10일 세무서에서 1곳이 누락 되어 합산 신고 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3연말정산 당초 신고(현근무지+전근무지2) 급여계 123,550,000
누락된 전근무지 급여계 19,900,000
참고) 합산후(현근무지+전근무지2+누락된곳1)
급여총계 143,450,000
종합소득공제계 26,876,319
과세표준 98,901,181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결정세액 19,215,413
추가 납부세액(갑근세)5,355,720
질의)-수정신고 유형1 과 2의 가산세 적용
유형1과 2의 가산세 차액
1. 현근무지에서 2013귀속 연말정산 수정 신고 하는 방법
2.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방법
수정신고 1 과 2중 어느쪽이 유리 할 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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