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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81j***   2014-11-13 오전 10:49: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6
안녕하세요?



1. 법인사업자가 개인한테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게 의무인가요?





2. 회사직원이 회사에 채무가 1천만원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고 퇴직금이 6백만원 입니다.

퇴직금을 바로 채무와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회사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증빙서류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3. 장기재고가 남아서 일반소비자(같은 건물내 사람들) 또는 직원에게

재고를 원가이하로 현금 판매했습니다. 이럴경우 일일히 주민등록번호로

매출을 발행 할수도 없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시에

기타매출로 신고해도 되나요? 기타매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1-14 오전 8: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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