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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간의퇴직금지급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emo***   2014-11-12 오후 5:43: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5
저희회사에 직원으로 대표자의배우자의동생이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직계가족이라하더라도 독립적인 가계를 형성하고있다고한다면

임금에대한 고용보험료나 급여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성질로 봐야된다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친인척간의 처남이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줘야되는상황이 되었는데 혹시 인천관계이기때문에

지급을하면안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사유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13 오전 8: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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