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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에대하여. . . 답변 만족도
huv1***   2014-11-12 오후 3:4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1
수고하십니다.



운송을하기위해  차를  회사에 등록(지입)하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그 차를 사기위해 차량대금및 취득세,등록세등 차량구입시비용및유지비용은 실제 주인인 운전자가 돈을 내고  그 납부서나 세금계산서는 지입한 회사 이름으로 발행이 되니 지입회사가 경비로 써도 되나요, 아니면 써야 되는 건가요?  돈을 회사가 낸거는 아닌데 서류상 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으니 회사가 경비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아님 명의는 회사로 되어 있더라도  차주(운전자)실제 돈을 썼으니 운전자가 소득세 신고 할때 써야 되는건지  정말 헛갈립니다.





그리고  지입차는 지입한회사의 고정자산으로 올리면 안되는것 맞습니까?



아  정말 어렵습니다.  운송회사 장부를 어떻게 해애되는지 또 어렵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4-11-13 오전 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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